task재고조회 edit_note문의사항

WAREHOUSE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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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창고 서비스 개요

위험물 보관에 특화된 안전한 시설과 설비 구축
위험물, 항온·항습, 냉장·냉동 및 일반 창고 보유
(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에 적합한 보관장소 제공 가능)
WMS 도입하여 효율적인 내고 관리 서비스 제공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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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창고 제공 서비스

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된 창고 시설
위험물 관리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최적화된 보관 서비스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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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온항습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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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냉동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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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보세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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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저장고

위험물창고 서비스 이용

최신식 시설(위험물 창고 시설 등), 설비 및 장비 보유
적용 법규 기반 물품 취급 및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최적화 환경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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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출고

위험물 상하차 입고, 출고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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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링

제품에 라벨 부착하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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랩핑

제품 둘레에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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밴딩

끈으로 제품을 고정하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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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렛트 교체

제품을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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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

폐기물 쓰레기 처리

위험물창고 운영시스템

  • 다양한 물류센터 업무와 고객의 Needs에 최적화 된 창고관리 솔루션 “nWMS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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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용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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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맨업 삼방향지게차 멀티웨이 전동리치 7ton 지게차 좌식 지게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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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식 지게차 바코드 라벨기 산업용 PDA 핸드 자동 밴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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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동식 도크 자동 랩핑기

위험물안전관리법

위험물 전문물류회사 JHC의 안전한 위험물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위험물을 관리하세요.

  • 1장 총칙

    제1조(목적)

  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4조(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)

  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  • 제5조(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)

   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 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27.>
    1.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
    2.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
   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  1. 중요기준 :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
    2. 세부기준 :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
 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 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.

  • 제6조(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)

   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   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>
    1. 주택의 난방시설(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)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
    2.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

  • 7장 벌칙

    제34조의2(벌칙)

   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제34조의3(벌칙)

  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